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내 회사 사주오" 사업환경 나빠지는데 상속·증여세 부담 커

"내 회사 사주오" 사업환경 나빠지는데 상속·증여세 부담 커

최초입력 2018.11.23 17:40:14
최종수정 2018.11.23 19:15:58
"공장 판돈 해외에 투자"
◆ 해외로 떠나는 슈퍼리치 ◆

최근 인천 남동공단에서 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공장을 짓기 위해 사두었던 용지를 매각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갈수록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국내에서 확장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f

A씨는 "수주에 따라 매출이 들쑥날쑥하는 장비업체로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무엇보다 큰 타격"이라며 "최근 1공장을 증설할 때에도 사람을 더 뽑는 대신 자동화 기계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토지 매각대금 중 대부분을 미국과 싱가포르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상속·증여세가 없다.
자녀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했고 해외에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증여할 경우 최대 65%에 달하는 국내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A씨는 적당한 매수자만 나온다면 현재 운영하는 기업도 모두 매각해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중은행 PB센터에는 이처럼 회사를 매각한 뒤 자금을 해외로 가져가는 방법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인들의 문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모 시중은행 PB팀장은 "과도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이들 기업인을 위축시키는 것 같다"며 "이달에만 유사한 문의를 10건 이상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인은 해외법인을 설립해 송금을 진행하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해외송금을 받은 뒤 현지에서 사업이 뚜렷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불법·탈법 의혹을 받으며 집중적인 타깃이 된다. 반면 해외 부동산 투자는 권리관계 서류로 부동산 소유를 매년 증명만 해주면 과세당국 등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임대료가 높은 곳의 경우 현지에서 생활할 정도의 수입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PB팀장은 "국내에서도 공장 매각대금으로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지만 워낙 세금 문제가 까다롭고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안해한다"며 "환위험 등을 감수하고라도 차라리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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