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지누스는 북미에서 삼성 현대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브랜드 입니다.

지누스는 북미에서 삼성 현대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브랜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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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살면서 한국브랜드를 보면 참 가진거 없는 조그만한 나라가 많이 성장하긴 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이민자들이 많은 인도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나이지리아 같은 인구 자원 대국들도 하기 어려운 일을 했으니 자랑스럽단 생각도 듭니다. 북미 마트에서 삼성브랜드의 전자제품은 이미 일본브랜드보다 많이 보이며 길에서 현대기아차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식품코너에도 농심라면 씨제이냉동식품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소비대세는 온라인 입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의 대기업 못지않은 노출을 가지는 한국기업이 있으니 바로 지누스입니다.
원래 아마존에 매트리스를 납품해서 히트한 것이 성장의 주동력이었지만 최근 아마존에 제휴관계가 느슨해진건지 타사제품이 더 많이 보여 약간 걱정했습니다. 매트리스 검색 첫페이지에서 달랑 한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없던 판매 채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마존의 강력한 대항마 월마트의 홈페이지입니다.
전자제품판매로 널리알려진 베스트바이 온라인 몰에서도 지누스의 제품은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에 밀려 예전의 영광은 아니지만 아직도 온라인의 경쟁자 이베이에서는
매트리스를 검색하자마자 바로 지누스의 제품이 보입니다.
이렇게 북미지역 대다수의 메이저 온라인 쇼핑몰 상단에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생활필수품을 파는 한국기업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마존에서 노출이 줄어서 걱정되는 점도 다른 쇼핑몰 검색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한국 온라인 시장은 각자 네이버에 지누스란 이름으로 검색해봐도 알 수 있고 국내 내수시장에서도 마켓파워가 커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시장도 진출한다고 하니 기대는 되지만 짝퉁이 많은 곳이라 아무래도 선진국 북미시장의 파워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한국시장에 상장했고 꾸준히 상승흐름을 가지는 가운데 주가도 10만원 선을 돌파하기를 희망해봅니다.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CFD 계좌와 대주주양도세 절세 포인트

CFD 계좌와 대주주양도세 절세 포인트
프로파일 이세무사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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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 가치투자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문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목적 법인설립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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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으로 내려가면 많은분들이 대상이 될텐데 혹시 법인설립하여 투자 생각하신ㄷㄴ분들 있나요?
탈세하지 않는 이상, 법인을 설립하여도 결국 절세하기는 힘들텐데요..ㅠㅠ
2019.11.11. 19:50답글
세율이 2억까지는 10프로고 양도차손공제, 이자비용등 손금처리도 되니까요.
초안산영웅 개인으로 자금을 빼려면 결국 세금 더 들지 않나요?
2019.11.11. 22:15답글
엔디심심 네 그렇긴한데 계속 재투자해서 불리기에는 유리할거 같아서
세무사랑 상의해 본 바,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합니다. 그냥 미국 주식 사세요.
개인과 법인으로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데 양도세도 없고 비용처리도 할수있어 유리한점도 있으나 개인으로 돌릴려면 답이 없긴합니다.
2019.11.11. 22:12답글
법인에서 다시 개인으로 돌리기가 빡신가보네요 ㅎㅎ
법인에서 급여든 배당이든 빼내면 소득세과세됩니다.
몇년치누적된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될때 중과세 되는경우에는 의미가있겠네요
Cfd로 해결
대출을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수익을 매년 일정액씩 인출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재미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댓글들 의견을 종합하면
법인을 통한 절세는 약간의 이익은 있겠지만 나중에 개인으로 돈찾기 어려우므로
큰실익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 댓글이 있네여.
이부분은 온라인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여러 현실적 응용가능성을 너무 무시한 이론적인 견해들이고
실제로 합법적으로도 접대비 한도금액만큼의 세금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대표자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또한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댓글이 CFD 는 대주주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CFD 계좌의 경우 대주주양도세는 아니지만 파생상품으로 차익이 과세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해외주식 관련한 Wash Sale 이슈 (손실본 주식을 해가 지나기 전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함으로서 양도세를 절약하는 행위) 도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