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특허를 이용한 가지급금 해결방안

2015년 12월 31일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끝이 났고,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도 종전 10%에서 20%로 상승됐다. 이처럼 가지급금 해결 방식의 큰 수단이 사라지거나 효과가 감소됐다. 가지급금 해결 시기를 놓친 중소기업을 많아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과 비교해서 가지급금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더발생했기 때문에 실행할 여력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상담해보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고 수단이 있을 때는 정보를 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가지급금 해결 관련 법이 종료했거나 종료가 임박해질 때쯤 정보를 접하게 되어가지급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볼 때 보통 해결 수단이 많으면 비용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거나 국세청으로부터 부인되지 않을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고 다음으로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6년 10월 현재 가장 효과적인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 기업의 환경을고려해 봐야겠지만 순전히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특허권 활용’이 가장 최적이 아닌가 싶다.

특허권 활용에는 ‘특허 자본화’가 대표적이다.

특허자본화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세 가지 효과들을 살펴보겠다.

첫째, 가지급금 정리

둘째,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한 부채비율 개선

셋째, 가업승계

대표이사는 무형자산감정 평가를 통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가치만큼 비례해서 가지급금을 해결 할수있다. 가지급금이 없는 기업이라면 특허권의 현물출자로 자본금 증자를 하고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또, 특허권을 승계자에게 양도하고 승계자가 적당한 시기에 현물출자하여 승계를 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권 없이 위의 세 가지를 실행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만일 가치 있는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를 소유한 것이나 같다. 많은 경영 컨설턴트들이 특허경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은 특허를 가지는 것을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특허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 혹은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이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충분한 가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특허권의 가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평가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에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들의 법인 재산의 법인 바깥으로의 유출에 상당히 민감하다. 또한, 사후 조사를 통해서 부인 요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여기업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 자본화를 진행 할 때는 반드시 경험 많은 컨설턴트를 통해 예상되는 세무적, 회계적 이슈들을 검토해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내 전화번호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