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최초 매수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도 후 재매수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또는 현금 증여 후 해당 계좌에서의 주식 매수, 이하 포괄하여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라 함) 이후 부모가 이를 대리 운용해 줄 경우와 관련하여, Have a fun인yr life 님께서 소중한 글 올려 주셨습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 분에 대한 유선확인도 꼼꼼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위 글 중, "최초 매수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도 후 재매수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 관련입니다.

참고로, 저는 TAX를 전문분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업무 특성상 해당 분야도 가끔씩 들여다 볼 일이 있는 9년차 변호사이고, 법률업무에 대한 제 나름의 전문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위와 같은 세무서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는 충분히 쟁송 절차를 통해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매도 후 재매수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Have a fun인yr life 님의 관련 두번째 글의 댓글에 '기량상승'님이 링크로 첨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후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녀가 직접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자녀가 직접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펀드운용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펀드운용수익 및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부모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면4팀-1186, 2007.04.11.

그런데 위 사항은 그야말로 상증세법에 대한 질의회신 차원의 답변에 불과한바, 제가 저희 법인의 TAX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현재 실무는 주식 매도 후 재매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주식 매매 반복의 정도, 다른 법령이나 조세상 제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자녀 명의로 신탁한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아니면 자녀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판단에는 우리 가투소 회원님들이 실행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주식증여가 위와 같은 세무서의 불이익 처분을 가져올 만한 사실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탈법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할 의도를 가지신 분은 극소수일 것이며, 나아가 매매의 반복성도 그 정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 생각에는, 설령 매매의 반복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왜 달리 평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반복의 정도를 어디까지 볼 지도 불명확하구요. 이 논리 자체도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 나름대로, 혹시나 우리 가투소 회원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주식증여 및 그 이후의 주식 대리운용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제시하실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TAX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가투소 회원님들을 도와 드리기는 부적절하며, 다만, 아래 논리는 회원님들께서 세무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쟁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제공해 드릴 논리로 사용하시라는 취지로 마련해 본 것입니다(저 역시 자녀 명의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후 분쟁당사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생각나는 대로 워드에 끄적거린 걸 옮긴 것이라 일부 반말투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증여 시점에서 주식 또는 현금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이전되었고그 재산에 대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운용해 주는 것임.

- 부모의 주식 대리운용이 불가하면 망하거나 성장가능성이 꺾인 회사의 주식은 어찌하나상폐될 때까지 계속 보유해야 하나아님 몇 % 이상 빠지면 팔 수 있는가그 기준은 어찌 정하나세법의 예측가능성은?

- 어린 아이라서 운용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라면애초에 그와 같이 소비도 못하고 재산운용도 못할 아이에 대한 재산 증여를 왜 인정하나? 2,000만원의 범위에서 주식이든 현금이든 예금이든 증여재산공제를 하면서 증여받을 수 있게 해 줬다는 것 자체가 그 운용방법의 변경 가능성을 예정한 것 아닌가예컨대만약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면어린 아이여서 쓰지도 못하고 운용도 못할 현금에 관한 증여를 왜 인정해 주나(증여받은 돈은 소비만 해야 하나또한 자산 형태로 증여받았으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처분 없이 보유만 해야 하나?). 이는 결국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당연히 예정한 증여 제도가 아닌가만약어린 아이라는 이유로 재산 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특정 나이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일관될 것이다.

- 한편만약 대리 운용을 이유로 차명계좌로 본다면내가 차명계좌를 개설할 이유도 없고 그로써 취할 이익도 전혀 없다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하고 그 소유권을 자녀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볼 것이지(나아가 그 후 해당 재산의 증식을 위해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식 운용을 대리해 주는 것이며이를 금지·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움), 차명계좌를 개설할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만한 어떠한 사실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대리 운용이라는 문언 자체가 자녀 소유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실제 대리운용자인 부모의 진정한 의사도 그와 같은바이와는 달리 부모 소유 재산을 자녀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려면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세무서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 펀드 역시 타인이 운용해 주고 그 내에서 개별 종목의 매수매도가 반복되는데 이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주식운용」과 「펀드 매수 후 보유」를 달리 보려면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 및 일정한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식에 대한 대리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며, 민법의 일반원칙인 부모의 법정대리권에도 반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분쟁 발생시, 억울하게 당하시지 말고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위 논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8.02.14. 12:13답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실명제상으로도 부모의 자식 대리 운용은 예외사항이지 않나요? 국세청 답변은 광의적으로 해석한게 아닐지.. 실제적으로 느끼기에 증권쪽은 부동산에 비해 과세가 느슨한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부동산 편법 증여를 색출해서 증여세 부과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증권 관련해서 증여세 맞았다는 사람을 본적이 없네요. 혹시 세무사분 계시면 실무에서 느끼실때도 이런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 2018.02.14. 12:19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저도 세 아이에게 2000만원씩 증여해서 그냥 주식 매수한후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고등학교 정도되면 스스로 매매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세무서에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증거자료로 남겨놔야겠네요..
  • 2018.02.14. 15:29답글
    세무서나. 담당자 답변은. 회피 근거가 안됩니다. 홈텍스에 서면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상.
  • 2018.02.14. 12:34답글
    네 감사합니다.
    어제 다른 글 보고 궁금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애매하다네요.
  • 긴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되네요
    자식명의로 펀드로 증여를 하더라도 종목교체가있어서 매도후 재매수되는거고 그부분도 타인의노력에의한 재산증식인데
    부모가 법적대리인으로 증여이후 운용하지못한다는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운용을잘못해서 장기로 투자할계획이라 이부분은 첨부터 고려하지 않았엇는데 회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가장궁금해 하셔서 보다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엇던건데 님글이 확실히 도움이될것같네요~^^
  • 2018.02.14. 13:01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2018.02.14. 13:11답글
    기본적으로 주식관련 금융소득 과세회피 등 탈루의도(차명주식 간주)가 없고, 증여세신고를 적법하게 했다면. 국세청에서 태클 걸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되겄지요.
  • 2018.02.14. 14:08답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가지 고려한 끝에 아이에게 증여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증여하는것에 관련해서 세무조사 받은경우를 못보셨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앞으로 자신이나 아이에게 어떤 세무적으로 주목받을일이 생길지는 모르는겁니다. 주식 2천만원 증여만으로 세무조사 할만큼 국세청이 할일없지 않다는말도 맞습니다만, 십년 이십년 앞을보고 증여하는데 그동안 국세청 조사중심이 어떻게 바뀔지 자신이나 아이가 사업이나 부동산거래 등으로 어떤 주목을 받거나 다른 조사에 엮일지 모르는거죠.
    좋은글 감사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쟁송의 여지가 있는 행위는 안하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세법문구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빈번한 매수매도로 (한번이상이라고 하죠..) 현저하게 자산이 불어났다면 상증법 갖다대고 과세를 한다면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선다고 해도 2천만원 증여하면서 그럴 정신적 재산적 가치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세무쪽 전문은 아닌 회계사입니다.
  • 2018.02.14. 16:51답글
    워너비전업님과 같은 생각으로 몇년전 증여를 검토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도 이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길 원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조속히 이문제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증여를 못 받게 하던가, 아니면 부모의 대리운용을 인정해주던가..
  • 2018.02.14. 15:37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모의 잦은 매매가 수익을 가져올지, 손해를 끼칠지 모르는 행위이기에 증여세를 내라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성년자녀명의의 모든 건물,재산들은 비워두거나 동결된 상태로 있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금융상품도 안되지요. 펀드를 고르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건물의 매매,임대 등의 행위에 부모의 노력이 동반되어야하니까요.
  • 2018.02.14. 15:52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두건은 모두 회사의 관련 자회사지분관련이군요)
    잠깐 검색을 해보니 해당 조항은 시행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것 같은데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 2018.02.14. 15:56답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
  • 2018.02.14. 16:32답글
    일단 세무조사 받게 되면..귀에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죠.
    ETF 사주고 거래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2018.02.14. 16:49답글
    감사합니다^^
  • 2018.02.14. 17:24답글
    저걸 고민할 정도로
    자녀 주식계좌가 불어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선물 3월 만기일과 4월물 전망...

선물 3월 만기일과 4월물 전망...

 
勿忘初發心 2018.03.08 / 19:18 조회113
  

3월물은 월물진폭이 18.85 (302.10...320.95)로
콜...풋 모두 20배 정도의 시세를 준 롤러코스트 월물이었습니다...
워낙 프리가 높다보니 잭팟은 나오지 않았고...
결과론적으로는 지난 만기일 종가 313에서 돌고돌아서 314.78 마감이니
양매도장의 월물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월물 다음에는 거의 양매도장이
출현한다는 '코스피의 전설'이 요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장중 변동성이... 승수제 이전으로 돌아갈 만큼 화려한 월물이었지요...
그만큼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흐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 흐름은 2.75포인트의 갭상승으로 시작한 후...
시고형태로 311.25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왔고...
이후 반등을 하면서... 당일중간값 부근인 312.5를
오르락내리락 횡보하는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1월물의 삼각수렴과 흡사한 형태가 나왔는데...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챠트형태가
장시간 이어지면... 보통 심리적으로 하방보다는 상방이 편안한
마음상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단을 돌파하기 보다는 하단을 먼저 돌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작년 11월물 보다는 저점을 많이 낮추지 못하고...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11만기선물.png
[11월 만기일 선물 5분봉 연결챠트]
3만기.png
[3월 만기일 선물 5분봉 연결챠트]
이런 변곡점에서는 콜...풋 챠트 두개를 띄워놓고 움직임을
관찰하면 바닥을 잡아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선물은 저점을 낮추는데... 콜옵션은
저점이 지지가 되고 풋옵션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월풋290.png
[4월물 풋290 5분봉 연결챠트]
차월콜325.png
[4월물 콜325 5분봉 연결챠트]
게다가... 프로그램 사전공시까지 매도에서 매수로 급변했고...
시간적으로도 반등이 나오기 딱 좋은 시점이었으므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즉 매수 맥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 반등이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314.10으로
선물은 마감하였고... 동시호가에 결제가를 314.78까지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콜 312.5는 저점 0.29에서 결제가 2.28로 8배 정도의
불꽃시세를 줬는데...요번 만기주는 기관들이 막판에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만기로 추측됩니다...

4월물은 이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듯하고요... 챠트상으로도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온 만큼... 위 보다는 아래로 흐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투자에서 승패는 병가지상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이를 지키고 실천하느냐는 것'
이겠지요...
수익난 분들은 축하드리고... 손실난 분들은 심기일전...
다음 월물에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녀.png
마녀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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