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CFD 계좌와 대주주양도세 절세 포인트

CFD 계좌와 대주주양도세 절세 포인트
프로파일 이세무사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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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 가치투자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문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목적 법인설립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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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으로 내려가면 많은분들이 대상이 될텐데 혹시 법인설립하여 투자 생각하신ㄷㄴ분들 있나요?
탈세하지 않는 이상, 법인을 설립하여도 결국 절세하기는 힘들텐데요..ㅠㅠ
2019.11.11. 19:50답글
세율이 2억까지는 10프로고 양도차손공제, 이자비용등 손금처리도 되니까요.
초안산영웅 개인으로 자금을 빼려면 결국 세금 더 들지 않나요?
2019.11.11. 22:15답글
엔디심심 네 그렇긴한데 계속 재투자해서 불리기에는 유리할거 같아서
세무사랑 상의해 본 바, 아무런 소득이 없다 합니다. 그냥 미국 주식 사세요.
개인과 법인으로 동시에 투자하고 있는데 양도세도 없고 비용처리도 할수있어 유리한점도 있으나 개인으로 돌릴려면 답이 없긴합니다.
2019.11.11. 22:12답글
법인에서 다시 개인으로 돌리기가 빡신가보네요 ㅎㅎ
법인에서 급여든 배당이든 빼내면 소득세과세됩니다.
몇년치누적된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될때 중과세 되는경우에는 의미가있겠네요
Cfd로 해결
대출을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수익을 매년 일정액씩 인출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재미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댓글들 의견을 종합하면
법인을 통한 절세는 약간의 이익은 있겠지만 나중에 개인으로 돈찾기 어려우므로
큰실익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 댓글이 있네여.
이부분은 온라인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여러 현실적 응용가능성을 너무 무시한 이론적인 견해들이고
실제로 합법적으로도 접대비 한도금액만큼의 세금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대표자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또한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댓글이 CFD 는 대주주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CFD 계좌의 경우 대주주양도세는 아니지만 파생상품으로 차익이 과세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말이라서 그런지 해외주식 관련한 Wash Sale 이슈 (손실본 주식을 해가 지나기 전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함으로서 양도세를 절약하는 행위) 도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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