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삼성증권]세법개정에 따른 대주주 요건 및 이에 따른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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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세법개정에 따른 대주주 요건 및 이에 따른 2020년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는 복잡다단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를 통하여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세법상 대주주의 범위가 2020년 4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코스피/코스닥 주식: (단일회사 기준) 15억원 이상 보유 → 10억원 이상 보유
예를들어, 12월 말 결산 코스피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결제일 기준)
<사례1> 2019년 12월 말 15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 2020년 한해 동안 대주주 해당→ 매도 분 양도소득세 과세O
<사례2> 2019년 12월 말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보유한 경우
- 2020.1.1~3.31 대주주 미해당 → 매도 분 양도소득세 과세X
- 2020.4.1~12.31 대주주 해당 → 매도 분 양도소득세 과세O
<사례3> 2019년 12월 말 10억원 미만 보유한 경우
- 2020년 한해 동안 대주주 미해당 → 매도 분 양도소득세 과세X
* 본 내용은 보유 지분율 수준, 세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동일 주식 보유 여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상기와 같은 문자사항을 삼성증권에서 발송하였습니다. 26일까지 매도해야 금년수량으로 적용받고 단가는 30일 폐장기준입니다. 더불어서 해외주식등 기존 양도세 대상인 부분은 2백5십만원정도 차액을 실현하셔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내년 3억원 과세기준은 누구생각인지 답답합니다. 부동산 대비 매력이 주식이 커야 자금이 순환할텐데 부동산 오르는건 문제있다고 하면서 주식의 숨통은 계속 조이니 정책이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일단 답없이 물려있는 해외쪽주식하고 좀 과하게 오른듯 한 수익난 미국주식하고 상계해서 매도를 진행하여 포트를 슬림화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은 연말이 포트재정비의 기회이니 잘 살려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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